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불붙은 세제 개편

도병욱/한재영 2024. 5. 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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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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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열리자마자 '稅부담 완화' 경쟁
대통령실 "과세 형평 고려"…야당서도 개편 논의 활발
여당 "상속세 방식 변경…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추진"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올해 안에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아직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단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및 그에 준하는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 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주주 할증과세(대기업 기준 20%)가 폐지되면 최고 상속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언급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초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고민정 의원 등 다수의 야권 인사가 종부세 폐지 및 부담 완화 관련 입장을 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종부세 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병욱/한재영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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