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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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가 한정적인 대상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영위 등 엄격한 사전요건은 물론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인 데다가 적용 요건은 완화돼 있고 사후 관리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훨씬 짧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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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관련 세수 15조원…GDP 대비 0.72%↑
"5개 과표에 높은 세율 매겨…중산층 세부담도 늘어"
"해외처럼 대상 제한 풀어야"…공익재단 승계 제안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가 한정적인 대상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용 건수는 2021년 기준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제한한 대상을 일반 대기업으로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89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수는 2021년 15조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152%에서 0.721%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2015년 이후 상승세가 급격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1%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 총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수의 비중은 2021년 기준 2.4%에 그친다. 그러나 OECD 평균(0.419%)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전체 세수에서 비중 자체가 큰 세목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기업 경영권 승계를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황 교수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취지이나 과표를 5개 구간에 한정하고 세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직계비속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산층의 세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는 정공법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우회로를 쓰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에는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 요건, 공제금액 등을 손봤고 지난해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조정이 수혜자들이 체감할 정도로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110건(3475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대상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영위 등 엄격한 사전요건은 물론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인 데다가 적용 요건은 완화돼 있고 사후 관리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훨씬 짧다”고 강조했다.
결국 가업 승계를 두고 재투자 보다는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현행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로는 ‘투 트랙’으로 설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내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의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지주사를 공익법인으로 나머지 자회사를 관리하는 형태를 통해 경영권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재단을 통한 가업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기업은 가업을 승계하고 공익재단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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