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사태 막는다···강유정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 대표발의

손봉석 기자 2024. 5.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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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실 제공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에 문화예술계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3년, 불공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콘텐츠 업계에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 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기 위해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작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냐’며 자신과 PD들, 그리고 딸 이름을 작가명단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대상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는 비율은 42.6%에 그쳤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계에서의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작가들이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담긴 용역계약서로 집필 계약을 맺어 재방송료를 단 한 번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유정 의원실 제공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정 의원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창작현장에서의 활용 빈도와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창작자들에게 유독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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