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 효력 중단 신청' 최종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방만 경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당일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하급심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방만 경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당일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하급심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장의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아도 당했던 경호원 이 행동…칸영화제 결국 소송당했다
- "포르노 보는 줄"…콘서트 중 마돈나 무례한 말도 쏟아져
- [꼬꼬무 찐리뷰] 대학가에 퍼진 퍽치기 괴담…'10만 원' 때문에 살인
- 얼마나 맛있길래…식당 불났는데도 먹는 데만 열중
- 미 악어 입에서 여성 시신 발견…남부서 악어 공격 잇달아
- 화성 앞바다서 1.08m 크기 광어 낚여…"영물이라 여겨 방생"
- '10배 웃돈' 암표에 새벽부터 긴 줄…혼란의 대학축제
- 냉면 속 달걀 먹은 손님 사망…"패혈성 쇼크" 업주 처벌은?
- "나도 길 가다 당했다" 쏟아진 제보…도심서 무슨 일이
- 군 "내일 북풍에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예상…낙하물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