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 효력 중단 신청' 최종 기각

여현교 기자 2024. 5. 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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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방만 경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당일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하급심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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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전 KBS 사장

지난해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방만 경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당일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하급심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장의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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