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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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동 교육사업이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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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동 교육사업이다.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가 지역 배움터를 상호 개방, 교육생태계 주체도 학교와 마을·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온마을배움터’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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