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이중과세 논란 재산세와 통합 추진을

이희조 기자(love@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4. 5.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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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감이 거센 이유 중 하나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 과세라는 논란이다.

종부세·재산세가 이중 과세라는 비판은 이때부터 나왔다.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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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업무중복 낭비

◆ 종부세 논란 ◆

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감이 거센 이유 중 하나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 과세라는 논란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보유세에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중앙정부는 종부세를 걷어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이와 달리 재산세는 징수가 이뤄진 지역에서만 쓰인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 보유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걷기 시작했다. 종부세·재산세가 이중 과세라는 비판은 이때부터 나왔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과세 취지가 동일하다. 이중 과세 논란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사한 업무를 중복 수행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두 세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세율을 낮춰 가면서 폐지하고 재산세율을 올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로의 통합이 지방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기초지자체의 자립적 정책 집행 여력이 낮아지면서 지역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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