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맞춤 당헌 개정 … 민주당 사당화 멈춰야 [사설]

2024. 5.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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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대선 직전까지 당권을 유지하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의 개정 명분은 대표 사퇴 시한이 대선 일정과 맞물려 당내 혼선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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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 2027년 대선을 겨냥해 이 대표가 오는 8월 대표직을 연임한 뒤 최대한 오래 자리를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꼼수다.

현행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른바 '당권·대권 1년 전 분리'다. 하지만 개정 시안에서는 '1년 전까지 사퇴' 규정은 유지하되 전국 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대선 직전까지 당권을 유지하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의 개정 명분은 대표 사퇴 시한이 대선 일정과 맞물려 당내 혼선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는 대선 직전까지 당권을 갖는다면 공정한 후보 선출은 어렵다. 선거 전 당 대표 중립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이를 위한 '당권·대권 분리' 명제를 깨뜨리려 한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 인해 이 대표가 추가 기소나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규정이 없어 대표직을 박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비리 당직자 직무를 당무위 의결로 지속할 수 있게 고쳤다가 이번엔 아예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사법 처리 가능성이 큰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를 선출할 경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키로 한 것도 이 대표의 당 장악을 위해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은 이 대표 엄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표 1인 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이 대표 방탄과 대권만을 위한 제1당의 행태는 건강한 의회정치 실현에도 독이다. 민주당은 사당화로 가는 저열한 조치들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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