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양도세 감면, 주택공급 늘릴 방안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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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한 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형 평형 소유자가 재건축을 통해 소형 주택에 살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대형 평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대형 주택 1채 소유자가 중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1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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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한 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형 평형 소유자가 재건축을 통해 소형 주택에 살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대형 평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인구 구조 변화로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 주택 공급이 갈수록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처럼 세제 혜택을 통해 정비사업에서 소형 주택 공급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받은 경우 실거주 주택 외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 재건축은 대형 평형이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평가 금액이 새로 분양받는 주택 2채의 전용면적이나 조합원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한 채는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만 분양받을 수 있다.
1990년 전후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지방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중대형 평형이 많다. 당시 주택업계가 4인 가구를 겨냥해 사업성이 큰 중대형 평형 공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후화돼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되자 지금은 부부 2인만 사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 대형 주택 1채 소유자가 중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1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그 이후는 2주택자가 한 채를 매도할 경우 최대 70%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형 소유자는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대형보다 소형 두 채를 선택한 것인데,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소형 평형 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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