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아 막은 그 경호원’ 때문에···10만 유로 소송 당한 칸 영화제
같은 피해 입은 우크라 연예인이 소송 제기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국제영화제의 주최 측이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유독 유색인종 참석자들만 과도하게 저지한 경호원의 행동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겸 패션 TV 진행자인 사와 폰티이스카는 지난 21일 레드카펫에서 자신을 “난폭하게” 막아선 경호원 때문에 정신·육체적 피해를 봤다면서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폰티이스카는 이번 일로 정신·육체적 피해는 물론 자신의 명성에도 흠집이 생겼다면서 10만 유로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폰티이스카는 당시 입장권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한 것도 없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위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조직위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폰티이스카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폰티이스카가 뤼미에르 대극장 계단에서 관객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려 하지만 경호원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저지하고 극장 안쪽으로 밀어낸다. 폰티이스카는 저항하다가 자리에 주저앉기도 했다.
폰티이스카를 제지했던 경호원은 영화제 기간 내내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경호원은 지난 19일 레드카펫에 들어선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윤아를 과도하게 막아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또 데스티니 차일드 출신 켈리 롤랜드와도 같은 문제로 논쟁을 벌였으며 도미니카 출신 여배우 마시엘 타베라스와는 몸싸움까지 했다. 이 경호원에게 과도한 제지를 당한 대상이 모두 유색인종이라는 점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 번졌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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