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OK 금융그룹 곽명우, 가정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1년
4월 이뤄진 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는 없었던 일로
한국배구연맹(KOVO)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33·OK금융그룹)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KOVO는 31일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 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에 참석한 곽명우는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드러났다.
OK금융그룹 구단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지난 2023-24시즌 중에는 몰랐다고 소명했다. 이에 상벌위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곽명우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고려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천안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으나, 곽명우의 범죄에 따라 결국 두 구단의 트레이드는 무산됐다.
권철근 OK금융그룹 단장은 “저희는 정말 몰랐다. 트레이드를 한 뒤에 곽명우의 재판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임창만 기자 lc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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