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CEO 승계절차 보완하라"…금감원, 개선요구

국종환 기자 2024. 5.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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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 및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제고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신한금융 측은 금감원의 이번 지적에 대해 "종합감사 이후 그룹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며 "7월경 이사회 결의 등 일부 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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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 통보
신한금융그룹 본관 전경./사진제공=신한금융그룹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 및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제고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 이상 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없어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압축(후보군→승계후보군→압축후보군→최종후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영승계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에 CEO 후보군 선정 시 외부후보군 선정 기준과 단계별 심의·압축 절차를 관련 내규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에 따라 4개 항목에 대해 자기(self) 평가, 이사회 평가, 지주회사 직원 평가를 각각 반영하는 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없고, 검사 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도출되는 등 변별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는 등 평가 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화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경영진 성과급 환수 규정과 관련해서도 개선 요구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손해를 초래할 경우, 금융감독 기관의 감봉 또는 문책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보수위원회(단기성과급)나 이사회(성과연동형 주식보수) 결의로 경영진 성과급을 회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한금융이 내규 등에 환수사유별로 성과급을 얼마나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소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적으로 환수 비율과 금액을 결정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신한금융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고, 지주회사와 각 그룹사 간 사회공헌활동의 연계를 강화하며, 그룹사의 재단 출연금 분담금액 등을 포함한 출연 관련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라고 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관리하고 보통주 자본 중심의 자본확충(유지) 방안을 마련·운영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한금융 측은 금감원의 이번 지적에 대해 "종합감사 이후 그룹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며 "7월경 이사회 결의 등 일부 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평가에 대해서도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지난해 11월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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