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펀치 주고받았으니 됐다, 삐지지 말자”···하이브에 화해 요청
법원의 판단으로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화해를 청했다.
민 대표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한대씩 펀치를 주고받았으니까 됐다”며 “뉴진스를 위해 어른들이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란색 가디건에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기자회견 때와는 사뭇 다른 밝은 표정이었다.
그는 “지금 이 분쟁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모두의 이익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또 “제 스타일대로 표현하면 ‘지긋지긋하게 싸웠으니 이제 끝’”이라며 “서로 힐난하고 비방하는 게 너무 지겹다”고 했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누명을 벗어 마음이 너무 개운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찬성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민 대표측 인사였던 사내이사 2인을 해임하고 하이브측 인사들로 채웠다.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지 않더라도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면 새로 선임된 이사들도 그런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민 대표 측은 만약 신임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를 소집해 민 대표를 해임하려 할 경우 다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전날 법원은 결정 취지에서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수균 변호사는 “법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민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사장으로서 ‘뉴진스’ 라는 그룹을 낸 것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배신은 감정적 표현인데, 이것과 배임이라는 법률적·경영적 판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해야 하고, 저는 탑 보이밴드가 5~7년만에 낼 만한 성과를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하이브측 이사들과 어떻게 함께 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강조하는 건 ‘일할 때 삐지지 말자’다”라며 “논리와 이성으로 이야기하다보면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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