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현장소장 징역 7년6개월 최고 형량

신정훈 기자 2024. 5.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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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송참사 이후 도종환 의원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시간 40여분 전에 있었던 제방 공사 인부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도종환의원실

작년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를 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근거 없이 기존 제방을 임의로 절개하고 흙더미를 쌓아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며 “집중호우에도 현장을 이탈했고 비상근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었다”면서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는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돼야 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상 그렇게 선고하지 못한다”며 “이런 형법 규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합당한 형을 못 내려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 가족이 임시 제방 근처에 살았어도 그렇게 건설했겠느냐”고 꾸짖기도 했다.

A씨 등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근처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임시제방이 사고 당시 내린 집중호우에 터지면서 오송 지하차도 안으로 하천 물이 유입됐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이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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