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임원 연임제한 폐지’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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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 사유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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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체육단체장 연임 등 영향 전망
대한체육회는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지정,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 등 9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 사유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육회는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특히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연임제한 폐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장들의 조직 사유화를 막기 위해 뒀던 연임 제한 규정이 사라져 이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추후 대의원총회를 거쳐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대한사격연맹과 대한테니스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심의해 조건부 지정 유예를 의결했다. 과도한 채무로 재정이 악화됐던 테니스협회는 6월 말까지 협회가 채권자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이사회 결의와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공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또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대한사격연맹은 회장 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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