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 상고 기각률 93%…崔측 뒤집을수 있을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5. 31.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1.4조원 세기의 이혼' 후폭풍
심리불속행 기각 비중 높아
일각선 "전향적 판결 고려 땐
대법 소부에서 심리할 수도"
특유재산 분할비율이 쟁점

'상고 기각인가, 심리 후 파기환송인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이 상고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후 재판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심만을 하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상고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사실심인 2심까지의 판단에서 사소한 사실 오인 외에 추가로 법리 검토를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처리하게 되고 그 즉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였다. 접수된 705건 중 상고 기각된 건이 660건에 달했다. 상고된 사건 대부분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됐다는 의미다. 한 가사 전문 A변호사는 "상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쟁점이 없는 사례가 많다 보니 대부분이 기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판결 역시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3만4700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사건 기록을 살펴본 만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사건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한 전향적 사건인 만큼 대법원 소부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원합의체까지 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는데,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다툰다면 1심 대비 2심에서 폭넓게 잡힌 재산분할의 총 대상에 대한 변경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해 왔다. 법조계와 재계가 이번 판결에 놀라움을 표시한 배경이다. 1심은 총 분할 대상 재산을 2142억1223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모든 SK 관련 주식과 미술품, 주말농장 용지 등까지 포함해 4조115억1200만원으로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 비율도 60대40에서 65대35로 바뀌었다.

A변호사는 "최 회장 자산이 대부분 노 관장과의 결혼 이후 형성됐다는 사실 판단하에 재산분할을 정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법리적 관점에서 추가로 다툴 것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미술품 정도가 추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65대35로 비율을 정한 것은 최 회장이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경우 들어갈 비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판단을 받고 파기환송돼 오면 그 비율이 바뀔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이 사건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여겨진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를 할 여지가 있다"면서 "주요 사건인 만큼 대법원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흘러간 300억원 규모 비자금은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사람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사실관계는 사실심인 2심 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주로 법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만 내린다. 쉽게 말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판단했는지만 살피는 것이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금 조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는 대법원이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셈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 측은 1994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9800만원이 1994년 11월 최 회장이 SK 주식 70만주(2억8000만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 계좌에서) 인출된 이후 (돈이 흘러간) 상대 계좌가 특정이 안 된다"면서 양 금액 간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이 같은 자금 흐름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6년 동안 유지하던 종전 주장을 2심 들어 갑자기 변동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도 질타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현금이 흘러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강영운 기자 / 이승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