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전쟁’ 그 후... ‘기술 유출’ SK직원 7명 기소

LG와 SK가 2017~2021년 4년간 벌인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의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9년 LG전자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이차전지 설계와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전기차 배터리 분야 국내 1위인 LG화학이 업계 2위 SK이노베이션 측을 배터리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양측 갈등은 2017~2019년 LG 직원들 100여 명이 SK로 이직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 주자인 SK가 이직한 직원들로부터 LG의 배터리 납품 가격과 배터리 개발, 생산 등과 관련된 갖가지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소송·고소전을 시작했다. SK도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명예훼손으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내기도 했다.
LG는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는데, ITC는 LG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LG가 국내에서 SK를 고소한 사건은 그 뒤에도 경찰 수사가 이어진 것이다.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회사인 LG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SK이노베이션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에서 기술 유출 혐의로 이 정도 인원이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된 것은 드문 일이다.

검찰은 약 2년간의 추가 수사 끝에 이 중 7명을 기소하고,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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