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변호사 "해임 사유 단 하나도 없었다…감사 이유도 NO"

정혜원 기자 2024. 5. 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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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변호사가 민희진 대표의 해임 사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 측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주간 재판이었고, 치열하게 다퉜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작은 카톡이든 내용들이 거의 빠짐없이 재판부에 제공되고, 서면도 수십건이 나갈 정도로 치열하게 공방을 했다"라며 "판사님도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한줄이라도 간단하게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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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변호사가 민희진 대표의 해임 사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 측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주간 재판이었고, 치열하게 다퉜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작은 카톡이든 내용들이 거의 빠짐없이 재판부에 제공되고, 서면도 수십건이 나갈 정도로 치열하게 공방을 했다"라며 "판사님도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한줄이라도 간단하게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가장 핵심 쟁점이었는데 개별적으로 해임 사유 1~8까지 많다. 단 하나도 해임 사유, 사임 사유 언급한 것은 인용되지 않았다. 다 배척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언론을 통해 나온 카톡과 메모 이런 것들이 하이브에서 감사권이라는 것을 한 건데, 이걸 행사해서 한 건데 모희사가 자회사에게 그런 자료를 요구하려면 감사 업무를 통해 필요한 사항이 행사가 되는데, 그런게 아니었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라며 "결국 되돌아가면 감사 이유가 아예 없었던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이 됐다. 유출된 메시지들이 다 위법하게 사용됐다. 사용 동의를 철회하고 동의를 하지 않은 분도 있다.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하이브는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측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앞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하이브는 이날 열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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