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이젠 사용할 수 있나…인천항만공사 승소

인천/이현준 기자 2024. 5. 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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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하라” 판결
인천경제청, “일반 주차장 들어설 수 있는 땅” …대응 방안 검토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5만㎡ 부지에 조성한 화물차 주차장 전경. /인천항만공사

1년 5개월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1심 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호성호)는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인천경제청이 인천항만공사에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무인 관제시설과 간이 화장실 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을 토대로 인천경제청에 ‘화물차 주차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올 하반기엔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해양수산부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부지를 무상 임대해 402대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총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가까운 아암물류단지의 원활한 물류 처리를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화물차 주차장이 부지 용도에 맞지 않게 조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신청을 3차례 반려했다.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선 부지는 항만법상 ‘지원시설’ 용지로, 화물차만이 아닌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소음과 먼지 등을 우려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인천항만공사는 ‘지원시설’ 용지에도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해수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맞섰다. 인근 아파트도 화물차 주차장과 약 1㎞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입장 차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반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들어선 문제는 여전하다”며 “인천항만공사가 화물차 주차장의 문을 연다고 해도 부지 용도와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차 주차장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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