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정호용·최세창 등 계엄군 12명 고발…“민간인 학살, 혐의 명백”

고귀한 기자 2024. 5.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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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116차 전원위원회 회의 모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980년 5월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3공수여단장 최세창, 7공수여단장 신우식, 11공수여단장 최웅 등 계엄군 12명을 형사 고발 한다. 계엄군에 대한 수사 요청은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호용은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나머지는 5·18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44년 만에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조사위는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반대 의미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조사위의 고발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최웅과 장교·사병 등 9명을 살인 또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한다. 당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상무충정작전’ 지휘부 4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정호용, 최세창, 신우식, 최웅 등이다. 최웅은 2건의 고발장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UN)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른 집단살해 범죄는 우리나라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호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44년간 5·18과 관련한 처벌은 받은 적이 없다. 정호용은 1997년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지만 당시 사건의 희생자 7명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부 작성, 보완을 마치는 대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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