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살해 후 창밖 뛰어내린 친모···법원 ‘집유 선처’ 왜?

최성규 기자 2024. 5.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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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내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었고, 아들이 수술 이후 후유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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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내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창 밖으로 뛰어내렸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아들을 25주 만에 미숙아로 출산했다. 이후 수개월 간 아들의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하는 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양육도 홀로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었고, 아들이 수술 이후 후유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가족의 도움 없이 양육하며 산후우울증을 겪었고 아들의 수술 이후 후유 장애 소견까지 듣자 극도의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도 산후우울증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정신과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6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장기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죄책감에 시달려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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