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 징역 15년 선고

이연제 2024. 5.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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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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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인 흉기를 압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강릉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먼저 귀가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맞고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흉기를 챙겨간 뒤 이같이 범행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머리 부위를 맞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2022년 4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해 군산 한 대학교에 다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국 공사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국내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맞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흉기를 들고나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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