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누명 벗어 홀가분… 하이브와 타협점 찾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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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으로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홀가분하다"며 "죄의 여부를 떠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 바로 잡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고, 법원에서 인용돼 개인적으론 큰 짐을 내려놨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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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으로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홀가분하다"며 "죄의 여부를 떠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 바로 잡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고, 법원에서 인용돼 개인적으론 큰 짐을 내려놨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K팝의 새 모멘텀(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좌절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이브도 제 (기자회견) 이야기를 들을 텐데, 어떤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하이브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배신적 행위는 했지만, 배임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데 대해 "배신은 쌍방 간 신의가 깨졌을 때 쓰는 감정적 표현이라 '배임'이란 법률적·경영적 판단과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며 "회사는 친목집단이 아니고 경영자는 숫자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임기 내 수익을 얼마나 내고 회사에 어떤 이익을 안겼느냐가 배신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탑 보이밴드가 5-7년 만에 낸 수익을 나는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다"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란 단어를 쓸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다만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3명을 하이브 측 추천 인사로 교체했다.
이로써 어도어 이사회는 1대 3 구도로 민희진과 하이브 간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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