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일단’ 지킨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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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지키게 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 측에 사실상 화해를 요청했다.
민희진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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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하게 싸웠으니 이제 내려놓자…타협점 마련됐으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31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지키게 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 측에 사실상 화해를 요청했다.
민희진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이번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제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대표는 또 '대표로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주주와 하이브에 제안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며 "뉴진스와 함께 하기로 한 제 플랜을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제가 대표직에서 내려와서 조직 개편이 되고 뉴진스가 쉬게 되면 그게 누구에게 좋은 일이겠나"라며 "지긋지긋하게 싸웠으니 이제 끝을 내자, 이제는 다른 챕터로 넘어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대신 하이브는 이날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측근이자 다른 이사회 구성원인 신아무개 부대표와 김아무개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측 후보를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 1 대 하이브 3'으로 재편된 상태다.
만약 새로운 이사회가 민 대표 해임을 다시 추진한다면, 민 대표로선 이를 막을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만 있다면 해임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 취지는 대표이사로서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면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긴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이사회 의결권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불안한 상황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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