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스토킹·말리는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5년

박철홍 2024. 5. 31.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1천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징역 6년)보다 일부 감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1천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징역 6년)보다 일부 감형했다.

A씨는 2023년 전남 장흥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하고, B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지속해서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행패를 가로막는 C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