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스토킹·말리는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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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1천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징역 6년)보다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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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1천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징역 6년)보다 일부 감형했다.
A씨는 2023년 전남 장흥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하고, B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지속해서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행패를 가로막는 C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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