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가 ‘금속 삼단봉’으로 학생 폭행
권기정 기자 2024. 5. 31. 16:47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특수학교 교사 A씨(30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전 9시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발달장애 학생 B군(18)의 엉덩이 등을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날 외조모상을 치르고 등교했다. A씨는 B군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에게 휘두른 것은 금속 재질의 삼단봉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아빠 죽을 뻔했어요’라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울먹였다”고 전했다. B군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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