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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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같은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께 강릉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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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릉에서 같은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께 강릉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릉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먼저 귀가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맞고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흉기를 챙겨간 뒤 이같이 범행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머리 부위를 맞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2022년 4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해 군산 한 대학교에 다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국 공사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국내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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