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희진, 하이브와 '화해' 전략으로 선회…판결문 속 '배신'은 부정
[텐아시아=이민경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 대표와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이숙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민 대표는 "이번에는 다행히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가벼운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에는 저희의 상황과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있다"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이수균 변호사는 "여전히 민희진 대표는 이사 자리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숙미 변호사는 "곧 이사회가 하이브 측 이사들에 의해 소집이 될 여지가 있다. 그때 안건으로 민희진 대표이사의 해임 건을 올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주간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원하는 바가 있다면 뉴진스라는 팀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는 거다. 돈과 바꾸라면 바꿀 수 있을 정도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도전하고자 했던 비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멤버들과도 공유한 청사진이 있는데, 해임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다"라며 토로했다.
민 대표는 자신은 하이브를 '배신'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에 쓰인 배신이라는 단어 선택은 뒤에 판결을 위해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기 위한 어휘로 쓰인 거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회사는 친목을 위해 다니는 집단이 아니고 경영인은 숫자로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그 실적이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판단하는 척도가 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민 대표는 "전 하이브의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제 첫 신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격이다. 어도어는 걸그룹으로 지난 2년간 탑 보이 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낸 성과를 냈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민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을 봉합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희진은 "이 분쟁이 대체 누구를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얻기 위한 분쟁인 건지 모르겠다. 누구를 비방하는 일도 지겹지 않냐"며 지적했다. 그는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제가 계획했었던 바를 성실하고 문제없이 이행하는 거다. 그래서 타협점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어 "무엇이 실익인지 생각해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난 어도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기여했다. 법원에서도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같이 일하기 힘든 건 저도 힘들다. 누가 좋겠느냐. 저도 많이 괴롭지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이 뭐냐고 한다면 아프더라도 참고 가야 한다는 거다. 시시비비 하나하나 다 가리고 싶지만 그걸 하지 않을 테니,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곧이어 민 대표는 그룹 뉴진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뉴진스도 상처받았고 모두가 상처받았다. 저도 인간이고 멤버도 인간이기에 상처받는다. 언급을 그만해야 한다. 상처를 주나 마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처이기에 언급을 하지 않길 바란다. 그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숙미 변호사는 언론에 유출됐던 모든 어도어 관련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카톡 내용이 빠짐없이 재판부에 제출됐고 법정에서 논의가 됐다. 주요 쟁점이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있냐는 것인데, 해임 사유로 하이브가 언급한 근거는 전부 인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숙미 변호사는 "언론에 나온 카카오톡은 자회사에 대한 '조사 요구권'이라는 권리를 하이브가 행사해서 얻은 내용이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모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결국 감사 이유가 아예 없었던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고로 언론을 통해 유출된 카카오톡 내용들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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