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로톡' 번지는 '삼쩜삼' 사태...세무사도 '스타트업 빌런' 됐다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삼쩜삼을 관계 당국에 잇따라 고발했고, 삼쩜삼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직역단체 간 갈등이라는 점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건'과 비슷한 경우라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29일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한 캐디의 제보를 토대로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20일과 27일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으로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의 위법성 논란과 별개로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 간 대결로 보고 있다. 최근 삼쩜삼이 세무대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세무사회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29일 기준 누적 가입자가 이미 2000만명 이상이고 누적 환급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고객 편의를 앞세워 '플랫폼 세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일었는데 사업 초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논란으로 개보위로부터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상대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또 최근 삼쩜삼이 시작한 세무사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회의 공세를 높이는 기폭제가 됐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삼쩜삼은 이달부터 자체 모집한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일부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 삼쩜삼은 4월 파트너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이를 두고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불법행위에 동참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띄우기도 했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 갈등을 두고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유사하다는 해석도 있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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