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양귀비 재배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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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기 소유 텃밭에서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 일대에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순찰 활동을 하던 텃밭을 가꾸러 나오던 A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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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연적으로 자란 것" 취지 진술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기 소유 텃밭에서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 일대에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순찰 활동을 하던 텃밭을 가꾸러 나오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했다. 이후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과 관상용 품종으로 나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는 둥글고 크다. 그에 반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며,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마약용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은 중독성 강한 마약을 제조하는 데 쓰인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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