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뒤 연이틀 상승…우선주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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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전날보다 1만 8천100원(11.45%) 오른 17만 6천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주인 SK우도 장 후반 급등하며 상한가인 17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는 전날에도 9.26% 오른 15만 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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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SK는 전날보다 1만 8천100원(11.45%) 오른 17만 6천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18만 9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우선주인 SK우도 장 후반 급등하며 상한가인 17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1.35%), SK이노베이션(-2.15%), SK스퀘어(-2.27%)는 내렸고, SK네트웍스(3.06%), SKC(0.51%)는 올랐습니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는 3.32% 하락한 18만 9천2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는 전날에도 9.26% 오른 15만 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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