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4개 품목 관세 혜택 중단에…대만 "경제압박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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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양안(중국과 대만)은 이미 효력을 가진 협정을 체결했고,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이후 양측 산업계에 이익을 가져다줬다"면서 "대륙(본토) 당국은 정치적 전제가 없이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 무역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ECF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효과적인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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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관련 책임 민진당 당국에 있어"
중국 대만판공실 "라이칭더 정부에 근본 책임"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윤활기유 등 대만산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조치를 중단한데 대해 대만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양안(중국과 대만)은 이미 효력을 가진 협정을 체결했고,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이후 양측 산업계에 이익을 가져다줬다”면서 “대륙(본토) 당국은 정치적 전제가 없이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 무역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륙위는 또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는 양자 무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관세세칙위)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6월15일부터 대만산 윤활기유, 액체 파라핀,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 134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른 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ECF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효과적인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관세세칙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세 감면 조치 철회라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세율을 적용해 왔다.
중국 당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한달 앞둔 작년 12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조치의 발효일은 2024년 1월1일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대륙이 ECFA 12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한 뒤 민진당 당국은 대만 분열의 황당한 논리를 퍼뜨리고, 양안 간 대립·대결을 선동해 ECFA 실행 기반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대륙 관련 부서는 어쩔 수 없이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 중단했다”면서 "관련 책임은 완전히 민진당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도 "ECFA는 양안이 '92 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과 대만 간 구두 합의)‘이라는 정치적 기초 위에 체결된 것“이라면서 ”라이칭더 당국이 92공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관세 감면 조치를 취소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칭더 당국이 대만 분리 입장을 고수하고 대립과 대항, '경제 디커플링'을 부추기는 것은 양안 간 협상과 ECFA 협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대륙 당국은 어쩔수 없이 관세 혜택을 중단했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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