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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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유족 결정 심사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4·3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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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 유족 결정 심사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한규(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4·3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주4·3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과 더불어 유족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4·3실무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거친 유족 신청인에 대한 4·3중앙위원회의 심의가 인력 부족과 회의 개최 등의 어려움으로 오래 걸려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4·3실무위원회가 개인별 사실 조사와 심사를 벌여 통과하면 바로 유족으로 결정돼 유족 결정을 위한 절차가 줄어든다.
김 의원은 31일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4·3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4·3실무위원회는 30일에도 회의를 열어 희생자 및 유족 621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했다. 의결된 이들은 희생자 36명(사망자 16명, 행방불명자 10명, 수형인 9명, 후유장애인 1명)과 유족 576명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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