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령의 난을 버린다"... 尹 대통령 축하 난 거부한 조국혁신당

장수현 2024. 5. 31.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다.

같은 당의 정춘생 의원도 축하 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써서 붙인 사진을 올렸다.

검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尹 대통령 당선 축하 난 거부 릴레이
진보당 "국민·국회 존중할 때까지 거부"
정청래 "대통령 축하 후회하게 만들 것"
3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리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다.


조국 "거부권 오남용 대통령 난 정중히 사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린 난 사진을 찍어 올렸다.

같은 당 김준형 의원도 SNS에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며 난 화분에 메모지로 '버립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보내면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 같은 당의 정춘생 의원도 축하 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써서 붙인 사진을 올렸다.

31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페이스북 캡처

22대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소속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도 난을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당 페이스북 계정에 "채 상병 특검도 거부, 전세사기 특별법도 거부, 국민 생명도 안전도 다 거부하고 축하라니!"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축하 화분 거부한다"고 했다. 글과 함께 의원실 문 앞에 난을 내놓은 사진도 올렸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존중할 때까지 저도 이 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尹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돌려주겠다"

31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에서 대통령 이름만 자른 사진을 올렸다. 차규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난은 키우겠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검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또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 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부분을 잘라낸 사진을 올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이 뭔 죄가 있겠느냐"며 "잘 키우겠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지난 29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