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허위로 타낸 경찰관 감봉 3개월

정회성 2024. 5. 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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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타낸 A 경감을 적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감은 2022년 2월부터 1년가량 초과근무 이력을 약 100차례 조작, 수당 총 370여만원을 부당 수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은 부당 수령에 다른 경찰관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추가 적발 사항은 없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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