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이기흥 체육회장, ‘3선’ 길 트는 연임제한 철폐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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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3선' 길을 트는 단체장 연임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대한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기흥 회장이 주재하는 이사회를 열고,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올해말 본격화할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길에는 걸림돌이 없어졌다.
지방체육회의 경우 가뜩이나 회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연임제한으로 임원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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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1개월 유예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3선’ 길을 트는 단체장 연임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거침없이 내닫는 분위기다.
대한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기흥 회장이 주재하는 이사회를 열고,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관에서는 체육단체장 등 임원이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올해말 본격화할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길에는 걸림돌이 없어졌다.
체육회는 이날 이사회 개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체육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체육회의 경우 가뜩이나 회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연임제한으로 임원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체육회를 이유로 내건 이번 정관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기흥 회장이다. 3선 도전을 위한 제한이 완전히 풀리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 정관을 바꾸는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 체육인은 “지방체육회의 인력난으로 임원 선임이 어렵다면, 지방체육회에 국한해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과도하게 보인다”고 했다. 4선 도전을 저울질 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총회를 거친 뒤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에서는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사격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지도 논의됐으나 모두 유예됐다. 과도한 채무로 재정 악화 등이 우려된 테니스협회의 경우 6월 말까지 한달 안에 채무 탕감 확약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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