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송도 화물차 주차장에 시설 짓게 해달라"…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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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31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IPA는 2년째 방치된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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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이루비 기자 =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31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IPA는 2년째 방치된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절차를 다시 밟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IPA는 지난 2022년 12월 51억원을 투입해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일대 5만㎡ 부지에 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어 IPA는 지난해부터 주차장 운영을 위한 무인주차 관제시설을 설치하고자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계속 반려했다. 이에 IPA는 지난해 9월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 결과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쟁점은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것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다툼이었다"며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위해서는 다른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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