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걷어찬 4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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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수회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특수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조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앞서 조씨는 음주운전 혐의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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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차례 처벌에도 다시 ‘만취 운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수회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3월 당시 남자친구던 피해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3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A씨를 수회 찌르고 쓰러진 A씨를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앞서 조씨는 음주운전 혐의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을 계속 도망하다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범행,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비롯해 각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조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그 밖에 조씨와 A씨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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