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상해 혐의+음주운전 벌금형’ 곽명우 자격정지 1년 부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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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5월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곽명우 선수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과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참작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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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5월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곽명우 선수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최근 곽명우 선수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하여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따. 그 결과 곽명우 선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사실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과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참작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 및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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