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달래" 사건 무마 청탁 사기, 30대 2심도 징역형

변재훈 기자 2024. 5.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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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수사 청탁·피해자 합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경찰관과의 친분이 깊은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 사건 관계인들에게 접근, 접대비·합의금 명목 등으로 여러 차례 8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청탁성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정작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을 알지 못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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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수사 청탁·피해자 합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경찰관과의 친분이 깊은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 사건 관계인들에게 접근, 접대비·합의금 명목 등으로 여러 차례 8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청탁성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사건 피의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 마치 수사 편의 또는 무마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수사와 무관한 친한 경찰관과 통화하거나 식사 자리를 만들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수사 편의 명목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손가락으로 4개를 보이며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대신 해주겠다' '아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정작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을 알지 못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는커녕, 받아 챙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검사는 1심에서 A씨의 사기 범행 중 스포츠도박 사이트 투자금을 떼먹은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작성했다는 공정증서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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