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 6월부터 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 산림 흡수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책임진다
- 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2029년까지 연장
- 6월 전국 각지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공개시연·작품전시 열린다
-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탈탄소 공조 등 강화
-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병합수사’로 검거 가능성 ↑
- 섬 여행 계획이라면 최대 50% 할인 ‘바다로’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