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몰래 녹음' 배구선수 곽명우…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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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발각되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구선수 곽명우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곽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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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내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발각되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구선수 곽명우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곽 씨는 지난 2022년 4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 B 씨(28)와 말다툼하다 B 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0월 5일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 안방 침대 밑에 아이패드를 숨겨두고 B 씨 몰래 녹음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곽 씨는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곽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곽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법원에 이르러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해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줄 것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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