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트랙터 추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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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트랙터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 20분께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한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를 운전하던 60대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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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트랙터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 20분께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한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를 운전하던 60대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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