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간호조무사에 비만치료 지시한 의사 벌금형

변재훈 기자 2024. 5.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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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월 평균 100건가량 비만 치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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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상습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월 평균 100건가량 비만 치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간호조무사는 환자들에게 자동약물 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약물을 주입했다.

A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긴 하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 행위의 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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