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 문 여나…IPA, 승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2023년 4월5일·5월18일·8월3일자 보도)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31일 IPA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 확정시 IPA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앞서 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인천경제청에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는 데다 특정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3차례 반려했다. 결국 IPA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했다.
다만 IPA의 이번 승소로 화물차주차장이 곧바로 문을 열지는 못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소송이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임시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송일 뿐, 화물주차장 사용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경제청은 IPA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대상지는 항만법에 따른 지원시설용지인데 특정인만 사용할 주차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의견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가설건축물 건인 만큼 화물차주차장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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