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강도 행각 10대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박선정 기자 2024. 5.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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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1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1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주범 박모(18)군, 공범 김모(17)양과 함께 공모해 지난 1월21일부터 이틀간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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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 10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 "부모님 관리하에 제대로 생활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1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1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주범 박모(18)군, 공범 김모(17)양과 함께 공모해 지난 1월21일부터 이틀간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17)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18)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양(18)은 지난 10일 이들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 기일이 한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특수절도 행위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박군, 김양(17)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을 해 피해 복구도 일부 이뤄졌다. 박군이 칼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용인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깊은 상처를 가할 것이라는 점까지는 김양(18)이 확정적으로 단정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가출을 일삼는 김양(18)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부장판사는 선고 전 잠시 말을 멈추고 김양(18)에게 지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앞선 선고 기일 당시 김양(18)의 부모는 김양이 가출을 해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바 있다. 김양(18)이 "그때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있었다"고 답하자 강 부장판사는 "왜 부모님이 사정을 모르게 하느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느냐"며 "앞으로는 부모님의 관리하에 제대로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 재판부는 박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김양(1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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