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언제든 해임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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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여전히 해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민 대표 측 변호인들이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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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여전히 해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 대표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민 대표 측 변호인들이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고 했다. .
민 대표는 "첫 번째 신분은 어도어 대표 자격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대표로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떻게 어도어 배임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 대표 역할 수행이 1순위였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먼저 말했다.
이에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하이브가 그 조치나 행위를 민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 이사들의 결의가 있으면 대표이사는 해임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취지가 대표로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인데, 선임된 의사들도 그런 것을 행위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못 하게는 할 수 없다.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감정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그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숙미 변호사는 "곧 이사회가 소집될 여지가 있다.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선임된 이사들이 통지하지는 않았다.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하면 저희는 고민이 된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처음 열 때, 주주 간 계약을 지켜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0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에 하이브는 31일 열린 어도어 임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만, 민 대표만 특정된 해임 안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 민 대표의 측근들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임총)에서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 모 이사가 해임된 것이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이들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인 하이브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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