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병기 기자 2024. 5. 31. 15: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평씨가 중국에서 타고 온 제트스키.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3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으로)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이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16일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다.

그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천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으며, 나침반과 망원경을 이용해 14시간 만에 300㎞ 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어 인천 연수구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스스로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한 뒤 해경에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해 10월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중국에서 많은 형을 선고 받아 자유 없이 살았고,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며 “한국에 몰래 입국해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을 받으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