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항소심도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3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으로)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이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16일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다.
그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천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으며, 나침반과 망원경을 이용해 14시간 만에 300㎞ 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어 인천 연수구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스스로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한 뒤 해경에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해 10월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중국에서 많은 형을 선고 받아 자유 없이 살았고,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며 “한국에 몰래 입국해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을 받으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부천도시公 직원, 오정레포츠센터 작업 중 '추락사'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0%…5주만에 첫 반등 [갤럽]
- “성인 방송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 코스피, 장 초반 2400선 무너져…'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
- 인천 강화서 군 간부 사칭해 해장국 50그릇 주문 뒤 잠적…경찰 추적
- 경기도의회, 29대 사무처장 채용 절차 착수…27일부터 원서접수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