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말에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징역 2년

이병기 기자 2024. 5.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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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주차장 폭행사건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 6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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