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뒤집힌 '세기의 이혼'..."최태원 1조 3천억 줘야"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린 임시 주주총회 관련한 입장을 낼 예정이기도 한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소송,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산분할도 그렇고 위자료까지 변호사들마저 놀랄 정도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사법 역사상 이렇게 거액이 인정된 재산분할 판결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자료 액수 역시나 기존에 인정했던 것에 비해서 20배 높게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조인들이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고 보이고요. 굉장히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원칙적으로 여겨졌던,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하지 않고 주부로서 어쨌든 가사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은 재산분할 비율로 인정되는데,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혼인기간 중에 취득하게 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그런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재계에서 이렇게 이혼을 하는 당시에 이렇게 거액이 인정됐던 판결은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 만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1심 판결 이후에 현금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원칙적으로는 부부 간에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혼이 완결되지 않았다면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부부 간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예정에 두고 있고 별거 중이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양의무는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혼의 전후과정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두 사람 간 감정이 골이 깊어져서, 내지는 다른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달리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동거인이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동거인에게는 비슷한 시기에 지급된 금액이 219억 원 정도가 실제로 동거인에게 쓰였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노소영 관장에게는 생활비조차 끊고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조차 최태원 회장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적인 생계지원이라든지 기본적 생활비 지급은 있었어야 한다고 손꼽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SK그룹 성장배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자금이 드러났다고요, 어떤 건가요?
[양지민]
왜냐하면 비자금이 그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있었다고 수사를 통해서 인정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비자금이 사돈댁이라고 볼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선대회장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증거가 없다면 인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가 그때 당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지급됐던 비자금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1심 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심에 오면서 그 어음 6장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음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급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그렇다면 사실 300억 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거액이 어디에 지급됐느냐라고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데 쓰였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 본인이 SK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여도를 굉장히 높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비자금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인정됐다는 것도 손꼽아볼 포인트입니다.
[앵커]
노 관장 측의 이러한 주장을 결국 법원이 어제 받아들인 거고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K그룹에 비자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했을 때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법원은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맞물린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금이 건네진 시기가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91년이었고, 아마 어음에도 시기는 특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SK그룹이 선경그룹이었는데요. 굉장히 사업을 확장하던 때였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한 증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투입됐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혼인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혼인 중에 최태원 회장이 거액을 들여서 SK 선경그룹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잖아요.
물론 최태원 회장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선경그룹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할 때 빠져야 되는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에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SK 전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 누구냐,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김시철 부장판사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죠? [양지민] 김시철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2억 원 위자료 판결을 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위자료 액수가 법원에서 최대로 인정될 때 1억 원가량이라는 걸 들으면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 아무리 바람을 피고 폭행하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2000만 원, 3000만 원대가 인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간혹가다 당사자들이 굉장히 재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잘못했다고 유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1억 원대의 위자료가 책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김시철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2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위자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전에도 전례가 없었던 수준이었고요.
이번 판결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재계의 이혼이라는 것도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위자료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이것을 위로해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1억, 2억 정도는 크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위자한다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전향적인 금액을 책정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상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제 항소심 결과만으로 비춰볼 때 재산분할 1조 3000억 원, 이 큰 돈을 도대체 SK 측, 최태원 회장 측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양지민]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조 3800억 원도 굉장히 거대한 액수지만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지연이자가 계속해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덩이처렴불어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대해서 이미 고민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유력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은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조에 이른다고 책정되어 있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을 팔아서 이걸로 지급하면 충분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지분을 판다는 것은 사실 경영권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식은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그리고 합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간혹가다 지급해야 되는 액수가 너무 큰 경우에 당사자들끼리 분할납부 식으로 합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해서 내가 지급하겠다. 언제까지는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래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자금 마련의 고민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직 확정 판결에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 이후 SK 주식도 많이 움직이던데요. 아까 저희가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계속 오름세를 보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양지민]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본인이 이 판결 그대로 확정되고 노소영 관장이 분할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매각하면 그 2위, 3위에 있는 대주주들 경우에는 조금의 지분권만 내가 확보하면 SK를 내가 장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가 아마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금 전에 이게 미뤄질수록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고 이후에 언제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양지민]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심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상고 기각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할 경우에는 수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요. 3~4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들여다볼 이유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사실상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되돌려보내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으로 다시 파기환송돼서 넘어오게 되면 항소심에서 또 심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법원 결과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대법원이 일단 사실심은 아닙니다. 사실심이라는 것은 항소심까지고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어땠고 어떤 것들을 증거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을 미루어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식의 논리 구조인데요.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전 재판부에서 사실오인을 한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단을 해 봤을 때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에게 65%, 그리고 노소영 관장에게 35%를 인정하는 법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든지. 아니면 이것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리를 오해해서 포함시킨 것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되돌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잠시 뒤에 열 예정인데 일단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희진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노란색 의상을 입고 환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어제 법원이 하이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민희진 대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가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민희진 / 어도어 대표]
그래도 가벼운 마음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의 상황 그리고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그분들한테 감사인사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나 응원해 주신 분들, 제 주위의 분들보다도 저를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응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DM으로도 그렇고 커뮤니티... 제가 댓글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 지인들이 캡처를 많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도 냉정한 시각에서 봐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사실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다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 감사함을 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 사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되게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니즈분들, DM으로 저한테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정리가 잘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꼭 이분들한테 보은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감정적으로 뭘 어필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런 데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절박한 마음에 되게 급작스럽게 서게 됐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카메라에 찍히고 하는 게 저는 강박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3일 동안 옷도 못 갈아입었었고 세수도 못한 상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제일 추한 모습을 이렇게 막 드러내서 오히려 그 강박에 대한 콤플렉스, 그 강박이 조금 지워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극복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일반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판사님들께도... 어쨌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인데 많이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님들께서 오늘은 더 많이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제가 하이브의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저의 첫 번째 신분은 사실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격이에요.
그런데 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이 모회사의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도어의 배임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어도어의 배임이 될 수 있지? 저의 제1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제 역할 수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 수행이 저한테 1순이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계획, 그런 것들을 왜 기자분들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서 궁금함을 말씀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그런 목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도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의결권을... 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요.
[앵커]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하이브 측의 입장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상태가 불안정해서 일부 화면 끊김이 있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민희진 대표 그전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정제된 표현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담담하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울먹거리기도 했죠.
[앵커]
울먹거리는 모습도 보여준 민희진 대표였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단으로 좋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과 또 하이브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자격, 이 부분이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늘 일순위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변호인의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야기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 다뤄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 기자회견이 지난 경영권 탈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기자회견을 한 지 36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화면으로 보셨을 때 어때 보였나요?
[양지민]
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주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총에서 본인의 측근들이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구분도 짓겠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난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장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판단을 받기에는 어려운, 본인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뉴진스를 이렇게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이번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회를 짧게 밝히고 나머지는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아마도 지난 법원의 판단과 그리고 하이브가 주총을 열어서 이사를 해임했던, 그 부분에 대해 짚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확실히 지난번 기자회견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어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먼저 이 가처분신청이 있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라는 모회사가 있고 어도어의 경우에는 자회사입니다.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관련 증거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본다면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가 아니라 단독회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심으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배임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몫인 것 같고요. 하이브는 이러한 민희진 대표의 생각을 읽고 이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겠다, 내지는 하이브 측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에서는 만약에 대표이사가 이렇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외부로 민희진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주총을 열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요. 법원에까지 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신청했었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주총이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민희진 대표는 말씀해 주신 가처분신청을 했던 겁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민희진 / 어도어 대표]
많이 홀가분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누군가 문제제기를 먼저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가처분을 냈었던 거고. 이렇게 처분이 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해하시거나 일부러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분명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사실 저는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부분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그리고 멤버들과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크고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도전해 보기로 했었던 비전이, 누군가한테는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더 큰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이미 다 저는 멤버들과 공유도 했고 우리가 청사진을 다 그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해임이 될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인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한 고통이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도 주주분들한테도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쿄돔을 6월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월드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월드투어를 위해서는 사실 트랙리스트가 확실하게 확보돼야 되고 그 트랙 리스트가 확보되기 위해서 연말에 음반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계획들이 지금 한 달여간의 분쟁으로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준비를 하던 중에 어떤 것들은 팬딩된 상황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고민 중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기회와 가치를 과연 날려야 되는 건가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꿈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K팝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혹은 어떤 목적으로 좌절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제가 계획했었던 어떤 계획들을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문제 없이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하이브에서도 듣잖아요, 제 얘기를. 그래서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분쟁이라는 게 지금 싸우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고 뭘 얻기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힐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지겹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물이 나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나 사실 여부는 이렇게 말 몇 마디로, 그리고 기사 몇 줄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힘든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걸로 표현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막 얘기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모두가 다 좋은 방향. 왜냐하면 주식회사라는 건 한 사람만의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러 주주들로 구성돼 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적인 비전을 위해서 다 같이 가는 조직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어도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당연히 이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얘기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경영자 마인드고 그리고 그게 인간적으로도 맞는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님들한테 그래도 우리 판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 왜냐하면 저한테 기자분들이 너무 질문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 법리적인 부분을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기자님들이 많이 계실 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터뷰]
질의응답 시간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한 3주간의 재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앵커]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하이브 측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희진 대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일단 가처분이 인용돼서 개인적으로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건 분쟁의 요인이 직위에 대한 욕심이 아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건 뉴진스로 이루고 싶었던 비전과 소망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뉴진스와의 여러 비전이 있었는데 이런 비전이 꺾이는 것, 이건 본인에게도 큰 고통이고 또 하이브, 어도어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하이브와 적절한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로 결국은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유임하게 되기는 했지만 오늘 하이브 주주총회로 인해서 하이브 측 인사 3명이 어도어 새 경영진으로 선임됐단 말이죠. 사실 좋은 일이 있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나쁜 일이 생기거잖아요,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양지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되고 법원이 판단을 한 근거가 주주 간 계약서였죠. 주주 간 계약서에는 하이브가 5년 동안은 민희진 대표가 특별하게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 만한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사진은 다 해임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와 이사진 사이 주주 간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다 하이브 쪽 인사로 꾸려지게 됐고. 그 의미는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도맡아서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대표로서 대표직의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도어의 장악력도 떨어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하이브 이사가 대거 선임됐기 때문에 곧 또 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한다면 다시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고 민희진 해임을 위한 회의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을 경우에 또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양지민]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용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진이 계속해서 임시 주총을 열어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뭔가 지적을 위한, 해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어떠한 징계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사실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내가 안정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 어차피 해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어도어가 잘 되는 것이 하이브에도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하이브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건설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도어와 하이브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이브의 입장을 보면 하이브는 이건 가처분일 뿐이고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실질적으로 배임이라든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아직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법원의 본안 판단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입장 전해 드렸고 하이브 측에서 입장이 나오는 대로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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