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개설 혐의 의료법인 대표,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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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의료법인 실질 대표 A(56)씨와 이사장 B(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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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의료법인 실질 대표 A(56)씨와 이사장 B(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2014년 전남 순천시에서 모텔을 개조해 한방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방병원에서 209회에 걸쳐 요양급여 44억여원을 불법 지급받은 혐의도 받아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개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자기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외형상 요건만 갖춘 채 의료법인을 설립해 탈법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3억원 이상의 자금을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이체해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실질과 형식에서 모두 한방병원을 불법 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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